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일염을 식용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가공기준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그동안 천일염은 배추를 절이는 등 식품원료를 처리할 때만 쓸 수 있었고 식품 제조·가공에는 쓰지 못했다.
식약청은 “천일염이 젓갈이나 장류 등 전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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