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弗로 상향 검토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弗로 상향 검토

백문일 기자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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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기지론 등을 활용하면 미국 등 해외에 있는 호화주택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뒤 오는 20일을 전후해 당정협의를 갖고 2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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