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자치부와 충남·경북 지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자체들에 돌아간 2005년분 종부세 관련 지방교부금은 581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가 종부세로 편입되면서 생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도 지자체에 따라 2억∼8억원 가량 교부금이 늘었다.
올해는 서울·수도권 등의 부동산값 급등으로 종부세가 1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들에 돌아갈 교부금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징수된 2005년분 종부세 6301억원 가운데 징수비용 487억원을 뺀 5814억원이 지자체로 내려갔다. 종부세 지방교부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재산세 감소가 가장 컸던 서울 중구로 306억원이었다.
충남 16개 시·군은 종부세 시행으로 세수가 79억원 줄었지만 지난 6월 행자부로부터 192억원의 교부금을 받았다. 시·군별로 평균 7억원가량을 더 받은 것이다.
청양군은 종토세와 재산세가 7100만원이 준 대신 정부로부터 교부금으로 8억 7600만원을 받았다. 당진군은 25억 7000만원이 줄었으나 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예산군은 7억 5900만원이 감소했으나 정부에서 15억 6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배정받았다.
경북 구미군은 지난 6월 8억 3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다. 종토세를 걷을 때보다 2억원 늘었다. 경산시는 재산세·종토세 수입과 비슷한 27억 8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다.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걷어 모두 지방교부금으로 지자체들에 내려보낸다. 종부세는 용처가 정해진 특별교부금과는 달리 지자체들의 일반재원으로 분류돼 지자체들이 필요한 부문에 재량껏 쓸 수 있어 그러지 않아도 힘든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부터는 종부세 시행으로 줄어든 지자체들의 재산세 이외에 세율 인하로 인한 거래세 감소분까지 추가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준 지자체들에는 지방교부금을 그만큼 줄여 배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지자체들의 세수 감소분을 2004년도의 재산세와 종토세 부과액의 합계액에서 2005년도 이후의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해 보전해주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올해 모두 1조 1539억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올 상반기까지 걷힌 2005년분과 다음달 1∼15일까지 예상되는 2006년분 신고납부액을 합한 수치다.
지난 10월 발표한 내년도 세입전망에서 내년에는 종부세로 1조 9091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김균미·대전 이천열·
대구 김상화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