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순자산 25%서 40%로

출총제 순자산 25%서 40%로

백문일 기자
입력 2006-11-16 00:00
수정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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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결국 기준을 완화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출총제 폐지로 기울던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는 적잖게 배치된다.

그럼에도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10조원 이상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넓힌 것은 다소 진일보한 셈이다.

공정위는 ‘재벌규제’라는 칼을 빼앗기지 않았지만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최종 합의된 게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출총제 폐지를 요구해 온 일부 의원들을 의식해서다.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에 관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에 대한 변형이므로 규제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항이 많았다.”면서 “재계의 반발보다 경제현실을 감안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의 이견과 언론의 반대 시각이 컸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총제는 일단 기업집단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넓혔다.

적용 대상 기업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만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은 14개 기업집단 343개에서 7개 기업집단 24개로 줄어든다.

출자 한도도 순자산의 40%로 확대돼 출총제가 적용되는 24개 중핵기업의 출자 여력은 16조원에서 32조 9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출총제 적용을 받는 중핵기업은 기업집단별로 ▲삼성 7개 ▲현대자동차 5개 ▲SK·롯데·금호아시아나 각각 3개 ▲한화 2개 ▲GS 1개 등이다.LG그룹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두산은 지배구조 모범기업이기 때문에 각각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편안은 아울러 기업집단들이 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장 자회사의 보유지분 요건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경우 증손회사도 허용키로 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자회사 지분율이 30% 이상∼40% 미만이면 현행 60%에서 07년 70%,08년 80%로 ▲지분율이 40% 이상∼100% 미만이면 현행 90%에서 09년 이후 100%로 확대키로 했다.

논란이 된 환상형 순환출자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되, 자발적으로 해소할 경우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 유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 내년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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