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은행 예금자가 10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09만 1700명, 예금액은 310조 186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예금은 2억 8000만원이다.
이들 예금자가 은행 파산 때 예보에서 받지 못하는 예금보호 한도의 초과분은 255조 6016억원이다.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는 8488만 3350명, 예금액은 183조 493억원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는 예금보호 대상 예금 가운데 동일 금융회사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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