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장위·신길동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세운상가·장위·신길동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06-10-18 00:00
수정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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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가운데 종로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동, 영등포 신길동 등 3곳을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건교부는 16개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용적률 완화와 정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춤하던 강북 뉴타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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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지구 전경. 도심과 강남이 가깝고 한강과 남산·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해 인기를 끌면서 땅값이 평당 4500만~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지구 전경. 도심과 강남이 가깝고 한강과 남산·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해 인기를 끌면서 땅값이 평당 4500만~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건교부는 촉진지구에서는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이곳에서는 용적률도 완화된다. 엄격하게 제한된 서울시 조례 용적률 대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심지에서는 학교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주택재개발사업은 6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 도심에서도 초고층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트인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는 길도 열렸다. 주택기금 등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다. 지방세 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도 있다. 대신 투기 억제는 강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꾼의 발길을 차단했다.

분양권 등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따지는 기준일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로 삼았다. 촉진지구 지정 이후에는 필지를 분할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도 분양권이 생기지 않는다.

1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대상

은평 은평, 성북 길음, 용산 한남,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휘경, 노원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증산, 금천 시흥, 동작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 강동 천호·성내, 광진 구의·자양, 중랑 망우·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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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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