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가운데 종로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동, 영등포 신길동 등 3곳을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건교부는 16개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용적률 완화와 정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춤하던 강북 뉴타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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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지구 전경. 도심과 강남이 가깝고 한강과 남산·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해 인기를 끌면서 땅값이 평당 4500만~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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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지구 전경. 도심과 강남이 가깝고 한강과 남산·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해 인기를 끌면서 땅값이 평당 4500만~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건교부는 촉진지구에서는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이곳에서는 용적률도 완화된다. 엄격하게 제한된 서울시 조례 용적률 대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심지에서는 학교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주택재개발사업은 6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 도심에서도 초고층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트인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는 길도 열렸다. 주택기금 등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다. 지방세 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도 있다. 대신 투기 억제는 강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꾼의 발길을 차단했다.
분양권 등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따지는 기준일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로 삼았다. 촉진지구 지정 이후에는 필지를 분할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도 분양권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