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예산 내년부터 외부심의

국책銀 예산 내년부터 외부심의

백문일 기자
입력 2006-10-03 00:00
수정 2006-10-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한국은행과 산업·수출입·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은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짤 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일정 연령에 다다른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 공기업별로 상위직 정원이 동결되거나 축소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경비와 운전 등의 단순 업무직은 아웃소싱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 등의 매각과 관련해선 국책은행 개편과 연계하되 감사원의 매각 권고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재정경제부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3개 국책은행,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 공기업 경영혁신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와 조직의 방만한 운용이 지적된 데 따른 첫 조치다.

협의회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및 조직운용 등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기관별 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와 아웃소싱 확대 등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화 ▲성과급 지급기준의 합리화 ▲복리후생제도의 효율화 등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 공기업 예결산 심의회(가칭)’를 설치, 내년 예산부터 인건비 등을 심의한 뒤 승인토록 했다. 지금까지 금융 공기업들은 국회로부터 결산 심사만 받았을 뿐 외부의 예산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06-10-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