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동의명령제’ 도입 논란

[경제정책 돋보기] ‘동의명령제’ 도입 논란

백문일 기자
입력 2006-10-02 00:00
수정 200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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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한창 진행될 때의 일이다.MS는 공정위에 ‘동의명령제’를 적용, 사건을 종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 동의명령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MS도 뻔히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선진국에선 다 시행되는 제도인데 왜 한국에서만 통하지 않느냐.”며 고압적인 자세를 드러낸 것이다.MS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로 결론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MS가 주장했던 동의명령제는 우리가 시장경제 선진화 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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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과 법위반 사업자의 타협으로 사건 종결

1일 공정위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공정위에 ‘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사건처리절차 분과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지난달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2008년까지 마무리할 장기과제로 삼아,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동의명령제란 경쟁당국과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 시작해 지금은 반대하던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에서도 도입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법을 어긴 기업과 정부 당국이 타협하는 게 타당하냐는 정서상의 문제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도입해야 할 제도로 재평가되고 있다.

동의명령제의 절차는 먼저 공정위가 신고나 직권에 따라 법 위반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기업에 혐의 사실을 통보한다.

기업이 혐의를 부인하면 계속 조사가 진행돼 양측간 공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혐의를 시인하면 기업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피해보상안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체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거부되면 다시 조정을 거치거나 조사가 진행된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이지만 면죄부 될 수 없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조사에만 2∼3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경쟁당국 입장에서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후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게 동의명령제라고 말했다.

조성국 중앙대 법과대 교수는 “경제법은 규약을 따지는 형법과 달리 시장의 잘못된 상황을 빨리 제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를 경쟁당국이 모두 갖고 있지 않아 해당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측이 시간을 끌기보다 동의 아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시장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로 사건이 종결되면 그동안의 혐의에 대한 위법 여부는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의명령 과정에서 기업이 혐의를 시인한 내용 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다.

피해자들 법원에 손배소 청구 가능

조성국 교수는 이와 관련,“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지만 동의명령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정부의 행정 결정이 법원의 판결을 구속할 수는 없기에 소비자의 권리를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동의명령제를 악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격담합·물량제한·시장분할 등 경성 카르텔은 처음부터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빼기로 했다. 아울러 약자의 위치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에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사소)’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공정위에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대륙법을 중시하는 일부 법학자들은 “법을 어긴 상대방과 정부가 타협하는 것은 곤란하며 위반 행위를 했다면 법 정신에 따라 처벌하는 게 맞다.”고 주장,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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