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월마트 결합 조건부 승인

이마트·월마트 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06-09-28 00:00
수정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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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4∼5개 점포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점포 매각 대상은 월마트 점포 가운데 인천·부천은 인천점 또는 계양점과 중동점, 안양·평촌은 평촌점, 대구 시지·경산은 대구시지점, 포항은 포항점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월마트의 16개 점포 가운데 11∼12개를 인수해 총 94∼95개의 점포를 확보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외국사례와 최근 이랜드-까르푸간 기업결합 심사때 적용한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일정과 여건을 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28일 인수금액 전액인 8250억원을 월마트측에 지급한다. 또 인수기업을 관리할 법인으로 ㈜신세계마트로 정하고 정오묵 이마트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들어갔다.

이기철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9-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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