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임직원 퇴출”

“불공정거래 임직원 퇴출”

최용규 기자
입력 2006-09-22 00:00
수정 200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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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정도경영’ 확립 차원에서 담합ㆍ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권고사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정도경영’을 표방했지만 구체적으로 징계의 수위를 공개하기는 LG화학이 처음이다.

김반석 LG화학 사장은 21일 LG화학 오산연수원에서 열린 ‘임원 리더십 워크숍’에서 “정도경영을 통한 목표달성만이 진정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며 ‘공정경쟁을 위한 정도경영 실천 지침’을 발표했다. 워크숍에는 국내·외에서 일하는 임원, 수석부장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LG화학은 이번에 발표한 정도경영 실천 지침에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비정상적 접대행위 등을 기업 투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하 권고 사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경쟁사와의 모든 회의내용을 미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회의에서 가격 등의 내용이 거론되면 즉시 해당 장소를 이탈해 신고토록 했다.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LG화학은 이번 행동기준 마련을 계기로 독일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 등 세계적 기업들의 수준으로 정도경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9-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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