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감시시스템 허울뿐

기업 경영감시시스템 허울뿐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9-20 00:00
수정 200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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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감사인 선정이나 주주의견 반영 등 외부 견제시스템은 3년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 대상과 설문 내용, 통계적 유의성 등에 문제가 있어 출총제 등 기업집단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19일 출총제 폐지 등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의뢰, 국내 상장·등록기업 258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주주권리·이사회 구성 및 운영·투명성 등 4개 분야에 25점씩 배정한 내부 견제시스템은 총 100점 만점에서 42.13점을 얻었다.2003년 38.39점보다 4점 정도 개선되는 데 그쳤다.

주주권리에서는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의 도입이 각각 6.23%와 14%에 불과해 11점만 얻었고, 이사회 구성에선 사외이사 비중과 역할이 미비해 2.90점으로 떨어졌다. 이사회 운영은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 등이 매우 낮아 9.58점에 그쳤고 투명성에서는 개별 이사의 보수 공시 등이 인색해 10.52점으로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 내부 견제시스템은 2003년 43.03점에서 2006년 47.33점으로,6조원 이상의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45.98점에서 53.14점으로 다소 개선됐다. 회계사, 분석가, 금융감독 당국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외부 견제시스템의 경우 ‘제도도입 수준’은 2003년 80점에서 올해 92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작동하는 수준은 45점에서 41점으로 떨어졌다. 외부감사인을 지배주주가 선정하고 이사·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주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003년 12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정하면서 내부 견제시스템과 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 목표치를 60점으로 정했으나 아직도 나아진 게 없다.”면서 “출총제를 대안없이 폐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폐해 가능성과 실제 폐해가 매우 큰 특수한 형태”라면서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는 곤란하고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기업의 투자가 느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이사회 운영 등 기업 지배구조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영문공시 여부’ 등의 조사항목은 기업의 투명성과 관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집단의 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은 기업집단이 지배구조개선을 선도하는 근거이기에 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공정위 보고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출총제 규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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