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31일 경품용 상품권의 발행업체가 부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현금 상환을 거절할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경품용 상품권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눈에 띄게 지체되는 경우 발행자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발행자가 현금 상환을 거절하면 발행자로부터 상환거절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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