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금융시장의 화두는 교차판매이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팔고, 보험설계사가 펀드를 파는 시대이다. 그럼 은행에서 보험이나 펀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아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검사를 해야 할까? 판매기관을 검사하는 곳이 담당한다. 상품은 기관을 넘나들면서 팔리고 있지만 검사는 기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29일 교차판매 검사에 대해 “‘주요 감독자(leading supervisor)’ 원칙에 따라 판매상품 담당이 주(主)가 되고 판매기관 담당이 보조를 이루는 통합검사”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기관별 정기검사에서 다른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 물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펀드 판매를 은행담당국이 검사한다.”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작업이 진행되면 현재의 검사 구조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융업 패널에서도 “은행·증권·보험 3개 금융기관이 모두 펀드를 파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제각각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내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한 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대한 신경전이 종종 발생한다.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검사를 나갈 때도 은행 담당국과 보험 담당국 사이에 불협 화음이 나온다. 담당 업무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통합 시너지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출신 감독기관별 신경전이 남아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라 민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은 어떨까. 감독기관의 통합 여부와 달리 금융상품의 권유·판매행위는 영업행위로 규정, 금융상품 위주로 검사를 나간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모델인 호주에서는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영업 행위를 검사하고, 건전성 규제는 금융감독청(APRA)에서 각각 담당한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에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를 모두 맡지만 검사는 판매상품 위주로 이뤄진다. 일본의 금융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감독기관이 나눠져 있지만 판매에 대한 검사는 상품별로 실시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 기관의 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를 맡고, 방카슈랑스는 주(州)마다 있는 보험감독청에서 담당한다. 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연방준비위원회(FRB)가 맡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8-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