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채권손실액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채권매입손실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중대형과 같은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손실액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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