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중대형 거래세 과표는 분양가 채권매입손실액 취득세 과표 제외

판교중대형 거래세 과표는 분양가 채권매입손실액 취득세 과표 제외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8-09 00:00
수정 2006-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채권손실액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채권매입손실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중대형과 같은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손실액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