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중대형 택지 협의양도 정당성 문제를 놓고 민간 업체와 토지공사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민간업체가 승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여한구 부장판사)는 ㈜한성이 토공을 상대로 낸 ‘판교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에서 “토공은 한성측에 택지공급을 철회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토공이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기로 한성에 통보한 이상 한성측에 공급신청권이 있다.”며 “토공이 일방적으로 공급대상 필지를 한성측에 불리한 필지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소송에 걸린 판교 중대형 부지는 이번 8월말 2차 동시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분양에는 차질이 없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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