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2.3% 인상된다.
노동부는 2일 내년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만 784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시간급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다.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 6480원, 주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 7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최저 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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