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9월13일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의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 모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200만∼2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때 위로금을 포함한 복구비 명목으로 총 6조 8394억원을 국고에서 지급했다. 재원이 부족해 국회에서 별도로 특별회계까지 편성했다.
이 장관이 특별재해지역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 피해를 본 지자체 의회 의원들이 행자부를 상대로 사활을 건 로비전을 펼치거나 국회 재해특별위원회를 통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지급 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수해민들에게 위로금과 복구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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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률 0.4%뿐
이런 악순환은 이후에도 이어졌다.2003년 태풍 ‘매미’때도 국고 4조 6722억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대부분의 재산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60년대 생계구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됐지만, 재원의 한계로 피해 주민은 지원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택 등 생계 구호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다. 대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아무리 큰 재해가 발생해도 화재보험의 재해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부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무한보상을 하며, 보험사의 부담은 재보험을 통해 덜어주고 있다.
국내도 동부화재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단독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5월16일부터 충남 부여군 등 전국 9개 시·구에서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27일 현재 가입 건수는 563건으로 가입률은 0.4%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의 49∼65%는 정부가,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며 자연재해 발생시 보험사에서 보상한다.
●수익자 부담원칙 인식전환 필요
매년 태풍과 호우 피해를 겪지만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피해민들의 인식 부족이 꼽힌다. 자연재해 발생시 국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어 지역민들은 정부가 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여긴다. 만만찮은 보험료와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대책이 중요하다.”면서 “자연재해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주체가 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