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음성통화요금을 담합한 KTF와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46억 7000만원과 20억 2800만원 등 모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과거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담합건’ 이후 두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초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추진하자 KTF,LG텔레콤, 한솔PCS(나중에 KTF에 합병) 등 3개 PCS 사업자들은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해 2월부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통부가 요구하는 인하폭보다 낮은 3%대의 표준 요금 인하안에 합의하고 그해 4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과징금은 당초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치에는 훨씬 못미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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