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국내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 적용 기간이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됐다. 이로써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이 기간까지 세제 혜택을 다시 누리게 돼 현지 진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져 지난해 이후 낸 세금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가 지난 10일 공표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의정서에는 2004년 말 끝난 중국과의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를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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