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시 퇴직금 외에 5∼10년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12개월치,10∼15년 16개월치,15년 이상 20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노조는 희망퇴직과 관련한 사측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이날 91.2%(투표인수 대비)의 찬성으로 산별노조 전환을 가결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73.2%(재적인원대비)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면대응할 태세다.
2006-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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