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426억,KTF 120억,LG텔레콤 150억, 그리고 PCS 재판매 업체인 KT에 3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732억이다. 지금까지 통신위가 부과한 업체별 최고액은 SK텔레콤 231억원(2005년 5월),KTF 110억원,LG텔레콤 70억원이었다. 한편 공정위원회는 지난해 KT에 사상 최대치인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통신위는 5월12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다. 현장 조사 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위반행위를 주도한 SK텔레콤에 50%를 가중하고 위반 행위에 동조한 LG텔레콤에 20%를 가중 부과했다.
통신위가 이처럼 사상 유례없이 강도높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합법화한 만큼 불법 관행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조금 합법화 이전보다 한층 강화했다. 또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위반행위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용자 불편과 단말기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아 영업정지는 하지 않았고, 단순히 기기를 변경하는 부분보다 업계의 과당경쟁을 부른 신규 가입부분에 가중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법 행위가 멈추지 않으면 과징금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유통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기변경 가입자의 일부 적발건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LG텔레콤은 “시장 혼탁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고,KTF는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 원칙을 무시한 심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