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0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몫”이라면서 “결합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은 3개월 정도 심사하고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지만 3개월 안에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06-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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