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사, 소액임차보증금도 담보 인정

유통공사, 소액임차보증금도 담보 인정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6-13 00:00
수정 200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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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는 12일 환율 하락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액임차보증금 신용보증서를 신규 담보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주택 또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그동안 전세권 등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은 담보여력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공사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연간 5000억원에 이르며, 대출금리는 연 3∼4%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액임차보증금 신용보증료는 0.5∼2%로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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