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253억원에 이르는 서울시의 세금 추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할 당시 세법을 준수했으며,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당국자들이 스타타워 매각을 감사했고, 추가적인 세금 추징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7000억원에 매입해 2004년 12월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6-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