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의 美 CCK 인수 ‘제동’

동양제철화학의 美 CCK 인수 ‘제동’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6-05 00:00
수정 200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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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인수를 사실상 불허했다. 동양제철화학측은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은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며 반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하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동양제철화학에 CCK 지분 85%를 모두 팔거나 포항과 광양의 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제3자에게 팔라고 명령했다. 시행기간은 1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동양제철화학은 지난 3월 JP모건과 함께 특수목적회사인 콜럼비안케미컬즈어퀴지션엘엘씨(CCAL)를 세우고 이를 통해 세계 3위의 미국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 지분 100%를 사들였다.CCC는 미국, 브라질, 독일 등지에 17개 자회사와 CCK 지분 85%를 갖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의 해외 계열사 인수는 문제가 없으나 CCK와의 결합이 문제가 됐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중간재 소재 산업의 기업결합 심사가 소비재 산업기준과 같다는 것이 문제”라며 “어떤 방식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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