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녹지·비도시지역 29억 8650만평(9872.8㎢)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로 끝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 12억 9890만평(4294㎢)과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16억 8760만평(5578.8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종전대로 관할 시·군·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면 내년 5월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전국 17만 6900필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토지 167건을 고발하고,650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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