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청’,‘일품’ 등 쌀 품종을 포장지에 표시하려면 순도가 80%를 넘어야 한다.
농림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쌀, 현미 품종표시중 품종 또는 계통의 혼입 허용범위’를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쌀·현미의 품종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의 쌀이 20% 이상 섞여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양곡관리법에 의해 허위표시로 간주,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국산의 경우 일반계와 다수계, 수입산의 경우 단립·중립·장립종 등 계통명을 표시하려면 다른 계통의 쌀 혼입률이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품종을 섞은 쌀은 ‘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정 등 쌀 가공 과정에서 여러 품종의 쌀이 섞이면서 국산 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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