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경영권 승계핵심 ‘상속세 논란’ 연일 가열

[클릭 이슈] 경영권 승계핵심 ‘상속세 논란’ 연일 가열

김경두 기자
입력 2006-05-16 00:00
수정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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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권 승계 핵심인 ‘상속세 논란’이 연일 뜨겁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조세정의 카드를 내밀며 ‘법대로’를 주장한다. 기업 총수가(家)의 자손만대 경영권 보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지속가능 성장론을 지적하며 ‘법 틀’을 손보자고 요구하고 있다. 떳떳하게 ‘경영권 세금’을 낼 테니 상속세를 깎아주거나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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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키워서 먹어라”

삼성과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주요 그룹들은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신세계처럼 오너가(家)의 지분이 많으면 “세금 내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 상속세율 50%는 사실상 합법적인 ‘부(富)의 대물림’ 차단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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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그동안 금기시하던 경영권 상속 문제를 이제는 정면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보고, 정당하게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회론’을 꺼내 들었다. 예컨대 신세계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조원을 상속·증여세로 지불한다면 국가의 조세 수입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신세계가 이를 투자금으로 돌린다면 고용·생산 증대 등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효과는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또 현행 상속세가 지나치다고 항변한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분에 대한 할증률을 30%까지 적용한다면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무려 65%에 이른다. 때문에 상속은 바로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영권 승계의 ‘절세기법’도 이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털어놓는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자신이 키운 회사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면 기업할 의욕이 생기겠냐.”면서 “기업인에게 상속의 짐을 덜어주고 많은 기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상속세 폐지 움직임도 재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홍콩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러시아 등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 “현대차 교훈 상속세 손질로”

시민단체들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키고, 경영의욕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삼성과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독립경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할 상황에 생뚱맞게 상속세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반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한다. 또 재계의 지속성장 가능론에 대해서도 “기업 총수가(家)의 지속경영을 어떻게 기업의 지속성장론으로 둔갑시킬 수 있느냐.”면서 “자손대대로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오너가의 의지”라고 비판한다. 특히 재계에서 제기하는 외국의 상속세 폐지 움직임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영국 등은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세가 없지만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 돼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오너가가 평균 4∼5%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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