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정부는 조세정의 카드를 내밀며 ‘법대로’를 주장한다. 기업 총수가(家)의 자손만대 경영권 보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지속가능 성장론을 지적하며 ‘법 틀’을 손보자고 요구하고 있다. 떳떳하게 ‘경영권 세금’을 낼 테니 상속세를 깎아주거나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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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키워서 먹어라”
삼성과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주요 그룹들은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신세계처럼 오너가(家)의 지분이 많으면 “세금 내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 상속세율 50%는 사실상 합법적인 ‘부(富)의 대물림’ 차단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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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그동안 금기시하던 경영권 상속 문제를 이제는 정면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보고, 정당하게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회론’을 꺼내 들었다. 예컨대 신세계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조원을 상속·증여세로 지불한다면 국가의 조세 수입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신세계가 이를 투자금으로 돌린다면 고용·생산 증대 등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효과는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또 현행 상속세가 지나치다고 항변한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분에 대한 할증률을 30%까지 적용한다면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무려 65%에 이른다. 때문에 상속은 바로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영권 승계의 ‘절세기법’도 이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털어놓는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자신이 키운 회사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면 기업할 의욕이 생기겠냐.”면서 “기업인에게 상속의 짐을 덜어주고 많은 기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상속세 폐지 움직임도 재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홍콩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러시아 등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 “현대차 교훈 상속세 손질로”
시민단체들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키고, 경영의욕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삼성과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독립경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할 상황에 생뚱맞게 상속세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반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한다. 또 재계의 지속성장 가능론에 대해서도 “기업 총수가(家)의 지속경영을 어떻게 기업의 지속성장론으로 둔갑시킬 수 있느냐.”면서 “자손대대로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오너가의 의지”라고 비판한다. 특히 재계에서 제기하는 외국의 상속세 폐지 움직임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영국 등은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세가 없지만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 돼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오너가가 평균 4∼5%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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