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부채비율 한도가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자회사와 사업 관련성이 없을 경우 손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부채비율 완화와 관련,“지주회사가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을 빌릴 경우 경제력 집중 폐해와 상관없기에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에 대해서도 “2004년 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두려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의 지분을 갖도록 규정해 사업관련성을 따지면 이중 규제이며 주력사업 변경 등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계속 유지된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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