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민간업체의 분양가가 분양수수료를 제외하면 주공보다 싸다.”고 한 ‘분양수수료’는 무엇일까.
시가 내세운 분양수수료는 정확하게는 분양보증 법정수수료를 뜻한다. 한마디로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받아간 뒤 부도를 내는 등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분양자들이 입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드는 일종의 보험을 말한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법정 보증수수료는 차등 적용된다. 이번 판교의 경우 건영을 포함해 대부분 건설사들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양보증 수수료가 0.6%에 해당된다. 평당 수수료는 67만원선이다. 반면 주공은 특성상 분양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보다 분양대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6-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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