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기준 마련… 2단계대책 30일 발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기준 마련… 2단계대책 30일 발표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3-30 00:00
수정 200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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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재건축 이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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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시점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기준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단지별로 전체 개발이익을 산정한 뒤 이를 가구별로 나눈 ‘가구별 평균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도 소득에 따라 규제해 대출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8·31 부동산 후속 대책을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겨냥한 재건축 규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이익발생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권장하되,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즉 서울 강남지역처럼 수억원의 재건축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이익을 50%까지 거둬들이고,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에서는 환수비율을 낮춰 재건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누진 적용할 것”이라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 규모가 어마어마해 부담금 규모가 클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개발이익이 미미하거나 정상적인 땅값 상승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위부터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시점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으로 앞당긴 것도 개발이익을 최대한 거둬들이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환수시점으로 사업승인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승인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여당은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 이전이라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단지에 대해서도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사업 진척 단계에 따라 감면 혜택을 준다는 복안이다.

정부·여당은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내용을 검증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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