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땅 수용시 1억원 초과땐 27일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부재지주 땅 수용시 1억원 초과땐 27일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3-22 00:00
수정 2006-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7일부터 부재지주의 땅을 보상할 때 1억원이 넘는 액수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게재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한 시·군·구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도시건설 사업을 하면서 부재지주의 땅을 수용할 때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감정원 6개 기관 이외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