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땅 수용시 1억원 초과땐 27일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부재지주 땅 수용시 1억원 초과땐 27일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3-22 00:00
수정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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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부재지주의 땅을 보상할 때 1억원이 넘는 액수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게재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한 시·군·구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도시건설 사업을 하면서 부재지주의 땅을 수용할 때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감정원 6개 기관 이외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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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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