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땅 수용시 1억원 초과땐 27일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부재지주 땅 수용시 1억원 초과땐 27일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3-22 00:00
수정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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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부재지주의 땅을 보상할 때 1억원이 넘는 액수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게재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한 시·군·구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도시건설 사업을 하면서 부재지주의 땅을 수용할 때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감정원 6개 기관 이외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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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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