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달라진 세제로 ‘대박’을 맞았다. 지난해 결산부터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톤세’가 적용되면서 법인세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20일 해운업계의 감사보고서에 다르면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관련 주민세 및 톤세관련 원천징수세액 포함)은 115억원으로 2004년 1742억원의 6.6%에 불과했다.
경상손익에 반영된 법인세 비용도 1195억원으로 전년도 2503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27.94%에서 19.84%로 뚝 떨어졌다. 한진해운의 지난해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6023억원으로 전년도 8960억원보다 33% 줄었을 뿐이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지난해 4247억원으로 2004년(6208억원)보다 32% 줄었을 뿐인 현대상선도 법인세 납부액은 897억원에서 7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법인세 비용은 383억원으로 2004년 1929억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31.1%에서 8.9%로 낮춰졌다.
두 회사가 지난해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는 186억원으로 2004년 2639억원의 7%에 불과했다. 세제 개편으로 2453억원의 ‘부수입’을 거둔 셈이다.
해운업계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결산부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비해운소득은 기존 법인세로 분리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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