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해선 감사원이 지난 13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국회 청구에 따른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 중수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고의로 낮춰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인수자금 가운데 일부가 여권의 선거자금에 쓰였다는 정략적 시각에 따른 것으로 “정치놀음 때문에 국민과 국가경제가 멍들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감사를 받는 게 낫다.”면서 “그래야만 불명예도 벗고 나중에 무고죄로 관련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뿐 아니라 매각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 양도차익을 남길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문제도 논란이다. 정부는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한 외국자본의 국내 차익에는 원천징수한 뒤 나중에 세금의 환급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론스타의 본사가 있는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것. 정부 고위관계자는 “벨기에와의 외교 문제를 감안할 때 결코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국세청의 조사로 누가 실질소득자인지 따지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즉 론스타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을 일일이 찾아 해당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이론상 그렇다는 뜻이지, 조세협약을 맺은 60여 국가 가운데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설령 있더라도 과세권은 대부분 해당국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론스타에 세금을 물릴 방도는 거의 없다.”고 시인했다. 더욱이 6월 말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세회피지정과 별개로 론스타는 매각대금을 챙겨 빠져 나가게 된다. 이 경우 국부 유출에 대한 질타는 정부로 쏟아질 게 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 여부의 판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이지만 점유율과 관계없이 ‘사실상 독과점과 같은 영향을 주면’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조사에 나섰다. 미국처럼 시장점유율을 지역·상품별로 나누면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할 경우 독과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DBS(옛 싱가포르개발은행)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론스타측은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늦어도 이번주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DBS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반대 투쟁에 돌입키로 해 국민·하나은행 등 국내은행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노조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