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상가·빌딩·사무실 등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세금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가·빌딩·사무실에 대한 보유세 부담과 상속·증여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빌딩·사무실에 대한 통합과세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서 통합가격산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통합과세는 이르면 2008년, 가격산정과 공시 방법에 따라서는 2009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