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공시가격 혼란

단독·다가구 공시가격 혼란

입력 2006-03-13 00:00
수정 200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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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기초가 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급격한 가격상승 부담을 감안, 시가의 50∼6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 ‘시가의 80%로 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각 시·군·구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산정가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직 최종적인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주택의 경우 올해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고, 뉴타운을 비롯한 개발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일부 기준이 현실성이 없고, 세금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주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높이기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동일가격 동일세금’원칙이 무너지면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가격이 시가의 50∼6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건교부가 제시한 특성조사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주변의 도로가 넓으면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소음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주택을 조사하다 보니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물의 외형과 건축물관리대장 등만 보고 가격을 산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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