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은행권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휴면예금의 규모가 7200여억원에 이른다. 연간 1400억원 이상을 은행권이 가만히 앉아서 번 셈이다. 반면 주인에게 돌려준 휴면예금은 400억원을 밑돈다.
은행연합회가 8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휴면예금 처리현황’에 따르면 은행권이 2001년부터 05년까지 잡수익으로 처리한 휴면예금은 모두 7224억원이다.
●5년이상 거래 없으면 잡수익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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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상법에 따라 최종거래일이나 만기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소유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해당 예금을 잡수익으로 전환한다. 지난해에도 1642억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했다.
잡수익으로 바뀐 휴면예금의 계좌당 평균 잔액은 2001년 8298원에서 지난해에는 1만 4750원으로 늘었다. 잡수익으로 바뀐 계좌는 지난해에 1113만건에 달했다. 반면 주인이 찾아간 휴면예금은 지난 4년간 398억원뿐이다. 잡수익으로 처리된 휴면예금에 비하면 5.5%에 불과하다. 다만 2002년 11억 4000만원이었던 휴면예금 환급 실적은 ‘휴면예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에 힘입어 지난해 262억 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은행연합회 천창녕 부장은 “휴면예금 처리에 관한 방안이 확정되지 못해 연간 1600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나서 2004년 692억원,2005년 1525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그 이전의 실적은 거의 없다.
●은행聯 “공적기금 설립은 위헌 소지”
은행연합회는 아울러 휴면계좌 처리를 위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적기금’ 설립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우선 복지예산정책과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기금 출연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효용성이나 책임성 등의 특별부담금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휴면예금의 소유권과 관련해선 위헌론과 합헌론이 엇갈린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차적으로 휴면예금은 주인인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우선이고 이후 은행권 자율로 공익법인을 설립, 사회공헌활동 추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선 원소유자에 통지 의무화
한편 미국은 휴면재산법을 통해 50달러 이상의 휴면재산은 의무적으로 원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안전하게 관리하되 운용수익만 공익목적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휴면재산의 소멸시효를 30년으로 규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소액예금계좌에는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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