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일본지점이 대부업체의 부정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일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외환송금 3개월 정지령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업무개선 및 신규 법인 고객들에 대한 외환송금 업무 3개월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에 따라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앞으로 3개월간 신규 법인 고객들의 외환송금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고객과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 이후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법인 고객들과도 외환송금을 제외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