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F 9개사건 모두 적법처리”

공정위 “KTF 9개사건 모두 적법처리”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2-20 00:00
수정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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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KTF 로비 의혹과 관련,“9개 사건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입수한 KTF 내부문건에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사건 9건 가운데 7건이 ‘저지’된 것으로 표현됐지만, 언급된 9건의 사건은 모두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또 KTF의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의 불공정약관, 부당한 광고행위 등 2건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TF의 부당지원행위,3개 이동통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2건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판정했으며, 멤버십카드 서비스에 대한 사건도 혐의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KTF가 내부문건에서 ‘사건화 저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KTF 실무자가 자신의 업무결과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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