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이상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홍창선)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2년 규제 연장,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보조금 허용이라는 정보통신부안 중 보조금 지급대상을 2년에서 18개월로 줄인 것이다.
지급 대상이나 방법, 보조금 지원 기준 신고, 차별금지 조항,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별정사업자 보조금 제한, 이용자의 정보 제공, 신규 서비스 등은 정통부 원안대로 수용됐다. 이 안은 15일 열리는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제출된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일부 위원은 “정부법안이 소비자 후생을 줄일 수 있어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발의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입장도 크게 엇갈렸다.SK텔레콤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차별 해소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LG텔레콤과 KTF는 “2년 규제 연장이라는 정부안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조금 허용대상이 늘어나 부담이 커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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