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비나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일본 엔화대출을 개인병원 의사 등이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백재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은 6일 “지난 연말 엔화대출이 급증한 우리·하나·경남·광주·전북·대구 등 6개 은행들에 대해 검사한 결과 엔화대출 편법운용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엔화 대출은 조달금리가 2%대로 국내 금리보다 훨씬 낮고 개인대출은 불가능하며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만 쓸 수 있다. 백 국장은 “엔화대출 편법사용을 묵인해 준 은행들에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엔화 대출금을 편법으로 쓴 개인사업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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