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 줄줄이 뜀박질

에너지요금 줄줄이 뜀박질

류길상 기자
입력 2006-02-01 00:00
수정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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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전기,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큰 폭으로 오른 국제유가를 반영한 것이어서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월1일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의 지역난방요금이 14.86%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월 평균 6만원선인 난방요금이 6만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가구다. 이는 전체 주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영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LNG, 벙커C유 등 연료비가 평균 25.5%나 올라 난방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14.86%는 지난해 2월 5%, 지난해 8월 1.14%보다는 높지만 98년 16.6%,2000년 16.06% 인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상반기 44.8달러에서 하반기 54.2달러로 21% 올랐다. 올들어서도 60달러대를 돌파함에 따라 오는 8월 또 한차례 요금인상이 예정돼 있다.

산자부는 이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방식이 가스·등유 보일러 등에 비해 요금이 훨씬 저렴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당 3만 5000원의 난방요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원(14.3%) 올랐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내년부터 ㎏당 3.3원 인상된다.LNG는 또 1월1일부터 특별소비세가 종전의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되면서 도매요금이 ㎥당 14.8원(3%) 올랐다. 이에앞서 전기요금도 올해 초부터 평균 1.9% 인상됐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연탄 역시 산자부가 연탄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1장당 204원인 정부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평균 300원인 연탄값은 500원으로 껑충 뛰어오를 전망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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