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메뉴판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음식점 메뉴판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1-24 00:00
수정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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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메뉴판에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된다.

농림부는 23일 오는 3월말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영업장 면적이 90평(300㎡)을 넘는 음식점(현재 552개)은 의무적으로 메뉴판에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2008년부터는 60평(200㎡)이 넘는 음식점(현재 2011개)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만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들에게 한우·육우·젖소 등 품종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권도 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까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국내산 쇠고기의 사육장소, 등급, 사료사용 등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축 과정에서 모든 소에 대해 DNA 시료를 확보해 보관,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농림부는 또 2007년까지 우수한 한우브랜드를 현재 29개에서 50개로 늘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우·육우 가축공제 가입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취급기관을 민간 보험사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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