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지급 내역을 과세 당국에 내도록 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 이를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지급조서 제출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함께 고용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재정경제부는 17일 지급조서 제출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함께 고용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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