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규제 완화… 레저산업 본격 육성

승마규제 완화… 레저산업 본격 육성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1-09 00:00
수정 200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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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변에서 시민들이 말을 탈 수 있는 500평 남짓의 승마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5㎞가 넘는 숲길이나 해안도로 등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산책승마’도 활성화된다.

농림부는 8일 승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승마를 레저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마필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1000평 이상, 말 10마리 이상’으로 정한 야외 승마장 설치 기준을 ‘500평 이상과 5마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야외 승마장 47개 이외에 설치 기준에 미달한 80여개의 승마장이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2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승마 인구를 감안할 때, 야외 승마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땅값이 비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승마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생산관리지역으로 확대하고 목장 등의 초지를 승마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련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숲길이나 산길, 해안도로 등에서 말을 탈 수 있는 공간을 지자체와 함께 조성하고 농촌체험마을이 승마장을 설치할 경우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제주 이외에 강원 평창, 경북 영천, 전북 장수, 전남 신안 등이 ‘산책승마’ 등의 승마장 운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초·중·고 10개 학교를 선정, 승마 프로그램을 특별활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마산업을 건전화하기 위해 마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기수와 조교사 시장도 개방체제로 전환, 외국 면허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과천 경마장의 경주마 수용 능력을 현재 1400마리에서 2011년까지 2000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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