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끼워팔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MS는 앞으로 윈도 운용체제(OS)에서 미디어플레이어(WMP)와 메신저를 분리하든가 다른 회사 제품을 함께 탑재해서 팔아야 한다. 윈도 서버에서 윈도미디어서비스(WMS)는 무조건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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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MS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관련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MS ‘끼워팔기’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MS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윈도 서버와 운영체제에 미디어서버와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을 끼워팔았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MS의 결합판매(끼워팔기)는 주요 상품인 PC의 서버와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MS가 성능이나 품질에 따른 경쟁보다는 끼워팔기에 힘입어 2000년 이후 3가지 프로그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진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국내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MS의 점유율이 99%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PC 및 소프트웨어업체,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뒤에는 끼워팔기 프로그램을 분리하거나 다른 제품을 함께 탑재해야 한다. 시정명령은 10년간 유효하며 5년 뒤부터는 1년마다 MS가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앞서 이미 팔린 윈도의 경우 구매자들이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CD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에 들어갈 다른 제품의 범위 등은 이번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결정하게 된다. 내년에 나올 MS의 신제품 ‘윈도 비스타’에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MS가 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의 출시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MS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동안 한국 법을 지키고 한국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 법과 일치하지 않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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