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기술증권 발행 허용

中企에 기술증권 발행 허용

장세훈 기자
입력 2005-12-06 00:00
수정 200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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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은 기술유동화증권, 기술자산신탁제,R&D 프로젝트 금융, 기술사업화투자펀드 등 다양한 기술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술유동화증권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발행한 기술담보채권이나 기술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뒤 기관투자자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을 말한다.

또 R&D 프로젝트 금융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민간의 사업화 투자를 연계, 정부와 민간의 리스크(위험) 분담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금융기법이다.

<서울신문 11월15일자 1·4면 참조>

정부는 5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200억원 수준인 기술평가시장이 오는 2010년까지 5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전문투자조합과 신기술제품 공공구매를 통해 2010년까지 사업화 초기기업에 1조원을 지원하고,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현재 15.2%에서 2009년까지 6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된 기술현물출자 특례를 대학과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현물출자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기술자산(특허, 저작권 등)을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기술자산의 가치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는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기관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 R&D 사업화비율을 현재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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