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업무·TRS용… 내년부터 신고제로
무전기 서비스는 ▲생활용▲간이용▲업무용▲TRS(주파수공용통신·아이덴 포함)용으로 나뉜다. 내년 1월부터 그동안 일부 허가 사항이 신고로 바뀔 전망이어서 사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생활용무전기
레저활동에 맞춘 무전기다.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도 단말기를 구입하면 전파사용료·통화료 등의 추가 비용없이 사용 가능하다. 통화 범위는 도심과 장애물이 있는 곳이 1㎞, 장애물이 없는 외곽에서는 3㎞다.
# 간이무전기
누구나 쉽게 허가를 낼 수 있어 ‘간이’로 붙였다. 분기당 3000원만 내면 사용 가능하다. 건설 현장, 제조 업체 등에서 주로 사용하며 통화거리는 생활무전기보다 4∼5㎞ 길어 10㎞까지 가능하다. 산행·행글라이더 등 레포츠 활동에도 알맞다. 일정 범위에서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어 등산 등 장소를 옮길땐 사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업무용무전기
간이무전기보다 출력이 높고 혼선이 적어 관공서, 조선업 등 중공업 사업장, 택시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통화거리는 10∼20㎞. 간이용무전기와 같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분기당 전파사용료 3000원만 내면 된다.
# TRS(주파수공용통신)
특정 그룹간에만 통화가 가능한 ‘자가망 TRS’와 개방된 ‘공중망 TRS’ 서비스가 있다. 자가망은 ‘테트라’ 방식이며 공중망은 ‘아이덴’ 방식이다.SK텔레콤이 쓰는 800㎒ 대역과 같은 황금 주파수대다. 자가망TRS는 5개 도시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공중망TRS는 유통 및 운수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에 전국적으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보안성이 좋고 통화 혼선이 없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1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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