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계열사를 거느린 10개 기업집단 회장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검찰 고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두산과 대상은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가 유보됐다.
공정위는 27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위장 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와 직권조사를 통해 35개 집단 138개사를 조사한 결과 15개 집단 50개사가 위장 계열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진신고한 현대차의 종로학평과 입시연구사, 대성의 성주디앤디, 이랜드의 마블러스와 제이원은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를 감안,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영대 대성 회장, 박성수 이랜드 회장 등에게는 경고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친족독립경영 인정기준을 충족한 13개 집단 43개사는 친족분리됐다. 자진신고한 2개 집단 7개사와 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전인 1987년 4월 이전부터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해 5개집단 12개사를 제외한 8개 집단 31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친족이 독립적으로 운영해도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대양유조 등 4개사, 지난해 설윤량 회장 사망으로 기업집단 동일인(소유주)이 설 회장 아들인 설윤석으로 변한 대한전선이 세경건설 등 12개사를 신고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김준기 동부 회장은 동도시스템 ▲조석래 효성 회장은 서진합판, 단암산업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세광스틸 ▲이준용 대림 회장은 홈씨네마디자인, 제패인터내셔널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은 코니그린스포텍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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