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 사고로 은행장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은 국민은행의 사고 점포(오목교 지점)가 문을 닫는다. 국민은행은 18일 “CD 횡령사고가 발생한 오목교지점을 폐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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